장애인 보장구 자부담금 지원 안내문

대한복지용구 0 11,348 2009.02.02 19:54
장애인 보장구 지원 안내문
1. 구입 전 숙지사항
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2008년 8월 15일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내구사양기준에 통과되지 않은
 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판매를 금지하였습니다.
  장애인분들께서는 보장구 구입 전에 반드시 위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
2. 보장구 지원 내용
  본 대한복지용구와 사)한국사회복지협회 서울지회에서는 건강보험가입 장애인분들 중에서 보장구    가 필요하지만 자부담구입비용 20%가 부담스러워서 구입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자부담구입비      용 20%를 지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.
  지원 대상 장애인은 건강보험가입인 중에서 보장구가 필요하지만 자부담구입비용 20%가 부담스      러워서 구입을 하지 못 하신 분 또는 보장구의 바꿀 시기가 되신 분(내구연한이 지난 분)
  저희 기관은 그 어떠한 비용도 장애인분들에게 받지 않습니다.

3. 지원 보장구 및 내구연한 표
  1. 전동휠체어[내구연한 6년]만 12세부터 지원 가능
      (대세엠케어 : RUNNER), (에스에스케어 : 나비) 판매가격 : 2,090,000원
  2. 전동스쿠터[내구연한 6년]만 12세부터 지원 가능
      (대세엠케어 : HS580DELTA) 판매가격 : 1,670,000원
  3. 수동휠체어[내구연한 5년]연령 제한 없음 전동휠체어와 중복지원 가능
      (데세엠케어 : P3100, PARTNER7000) 판매가격 : 480,000원

4. 보장구 구입 절차
  1. 건강보험가입 뇌병변장애인 (건강보험공단 80%지원)
      서류 : 처방전, 상지기능근력검사지, 간이인지능력검사지, 일상생활동작검사지
      발급병원 : 본인 거주지 또는 가까운 정형외과, 신경외과, 재활의학과
      인증기관 및 절차 : 위의 병원에서 받으신 처방전과 검사결과지를 지참하시고 본인 또는 직계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가족이 직접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 장애인 보장구과에 내방하셔서 담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당자에게 서류를 제출합니다.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담당자는 적격여부확인 후 해당 본인에게 적격 통보문을 발송하여 드립니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다. 적격 통보후 해당보장구를 구입하시면 됩니다.
  2. 건강보험가입 지체장애인 (건강보험공단 80%지원)
      서류 : 처방전, 상지기능근력검사지
      발급병원 및 인증기관 절차는 위의 상술한 내용과 동일합니다.
  3.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(지방자치단체에서 100%지원)
      서류 : 기초수급자용처방전
      발급병원 : 본인 거주지 또는 가까운 정형외과, 신경외과, 재활의학과
      인증기관 및 절차 : 위의 병원에서 받으신 처방전과 복지카드를 지참하시고 본인 또는 직계가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족이 직접 주소지 관할 읍, 면, 동사무소 장애인 보장구 담당자를 만나서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서류를 제출합니다.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담당자는 적격여부확인 후 15일 안에 적격통지문을 본인에게 발송하여 드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립니다. 적격 통보 후 해당보장구를 구입하시면 됩니다.
      지원 보장구 :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수동휠체어

5. 장애인 보장구 지원 대상
  전동휠체어 : 1~3급 뇌병변장애인, 지체장애인, 기타중복장애인 [복지카드 소지 장애인]
                보행 장애가 있어야 하고 상지기능 한쪽이 상실되어야 합니다. (청소년, 노인)
  전동스쿠터 : 1~4급 뇌병변장애인, 지체장애인, 기타중복장애인 [복지카드 소지 장애인]
                보행 장애가 있어야 하고 상지기능 한쪽이 상실되어야 합니다. (청소년, 노인)
  수동휠체어 : 1~5급 뇌병변장애인, 지체장애인, 기타중복장애인 [복지카드 소지 장애인]
                보행 장애만 있으면 됩니다. (유아, 청소년, 노인)
   
6. 처방전 받기 전 숙지사항
  1. 건강보험가입 장애인(전동보장구일 경우)
      상지기능검사 : 0~3등급 전동휠체어 / 4~5등급 전동스쿠터
      인지기능간이정신진단검사 : 30점 만점에 24점 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.
      일상생활동작검사 및 조작평가 : 모두 적합으로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.
      형태분류 : 등급 B(실내․외 겸용) 전동휠체어 ․ 등급 C(실외용) 전동스쿠터 각각 표시
      처방전에 반드시 처방전 보기예시문중 1가지가 들어가야 합니다.
      전동스쿠터를 구입하시기 원하시는 장애인분들께서는 상지기능검사지 4~5등급만 받으시고
      나머지 두 가지검사는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.
  2.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(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수동휠체어)
      해당 병원에서 처방전만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.(수급자용 처방전에 받아야 함)

7. 처방전 예시문
  1. 전동보장구 의사 소견 예시문
      1. 상지 하지를 꼭 구분하여 기입 처방 받으셔야 합니다.
      2. 가급전이면 아래의 예와 같이 처방전을 받아주세요
      예)1. 상기인은 몇 년 몇 월에 중풍으로 인한 좌측상지 기능저하와 하지 신경마비 및 근위축
          으로 인하여 전동휠체어의 사용이 꼭 필요합니다.
      예)2. 좌우하지 기능마비로 독단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며 팔기능의 저하로 인해 수동휠체어의
            사용이 어려운 상태이어서 전동휠체어가 꼭 필요합니다.
      예)3. 뇌병변장애에 의한 좌측편마비로 보행이 불가능하며 팔기능의 저하로 인해 수동휠체어의            사용이 어려운 상태로 전동휠체어가 꼭 필요합니다

8.  보장구 구입문의 처
    대한복지용구 http://cafe.daum.net/kmiw
    ☎ 02) 962-6756  FAX : 02) 962-6757  H․P : 010-7265-0464
    담당자 : 배 중 찬 실장 E-mail : kds4978@hanmail.net
    모든 보장구 이미지와 사양은 위의 카페주소로 들어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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